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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목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연말 즈음에 51억 원어치까지 보유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12월 26일 기준으로 일부를 매도하여 보유 규모를 45억 원가량으로 줄였고, 이와 관련된 증권사 매도 거래내역과 계좌잔고 확인서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불과 며칠 뒤인 12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시 해당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보유 금액이 재차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과정 중 매도와 매수 모두 직접 진행하였으며, 특별히 제 명의 외의 계좌나 타인의 명의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12월 말 시점에만 일시적으로 45억 원으로 줄였다가 곧바로 재매수하여 50억 원이 넘는 상태가 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경우 해당 연도의 보유액 산정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한 종목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다 연말에 51억 원까지 보유한 후, 12월 26일에 일부를 매도해 45억 원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9~30일경 해당 종목을 다시 매수해 5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보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매도 및 매수 모두 본인 명의로 진행하였고, 증권사 증빙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연말 대주주 판단 기준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일시적 매도 후 재매수한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입니다.
대주주 판정일 이전 단기 매도 후 곧바로 매수해 50억 원을 넘기게 되면 매수 최종일·연말 기준 잔고가 적용됩니다.
대주주 요건과 보유액 산정 방식은 세법 개정 및 증권사별 행정 지침 변화에 따라 정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거래 사실 증빙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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