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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앞 인도를 걷다가 갑작스럽게 어지러움을 느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스쿠터도 함께 넘어져, 스쿠터의 일부 플라스틱 부품과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됐습니다.
스쿠터 소유자인 박**님과 현장에서 보험 처리를 할지 논의했지만, 저는 직장 동료 신**님과 함께 근처에 있던 모터바이크 수리점에 직접 방문해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수리점 기사님이 파손 부위를 확인한 뒤 수리 견적서를 작성해주셨고, 약 29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직후 스쿠터 주인인 박**님께서는 해당 스쿠터가 구입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어, 이제 더 이상 타고 싶지 않으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님은 지금 파손된 스쿠터 수리비가 아니라 새 스쿠터 구입에 드는 전체 금액(약 500만원)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리점에서도 말씀하시길, 파손 부위를 수리하면 정상적으로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박**님께 수리비만 부담해드리면 충분한지, 아니면 새 스쿠터 구입비 전체를 배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은행 앞 인도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으로 인해 쓰러졌고, 이로 인해 바로 옆 정차 중이던 박**님 소유의 스쿠터도 함께 넘어져 일부 부품 및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수리점에서 290만원 상당의 수리 견적을 받으셨으나, 스쿠터 소유자가 새 스쿠터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본 사안은 손해배상에서의 '원상회복의 범위'와 '신규물 교체 요구의 적정성'이 관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 범위 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와 수리 가능성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실제 수리 비용만 배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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