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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학기에 중학교 2학년이던 저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최근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에 대한 조치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부모님과 함께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당시 피해 학생이 제출한 진술서와 그 외 관련 증거자료(상담일지, 교내 CCTV 등) 전체를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만 공개했고,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보공개포털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둔 상태이지만, 혹시 같은 이유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찾아가 자료 열람이나 복사를 다시 요청하더라도 거절될지 걱정이 됩니다.
추가로, 피해자 진술서와 상담기록 외에 학교 측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교내 CCTV 영상이나 제3자 참고인 진술(다른 학생 혹은 담임 선생님의 의견서 등) 역시 저의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이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 진술서나 CCTV, 상담일지 등 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한다면, 이러한 요청을 재차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조항 중, 저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 요구를 위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자료 열람·복사 범위와 절차에 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학교 2학년 시절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사받았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조치 통지서를 수령하셨습니다. 증거자료 공개 요구 시 학교가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서 및 상담기록 등은 비공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방어권 보장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의 범위와 제한이 쟁점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방어권 보장 간의 조화가 쟁점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거자료 열람·복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관건이며 법률상 근거 및 최근 판례, 교육부 지침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께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현실적 절차와 구체적 법률 근거를 기준으로 추가 요구 및 불복행정 구제방법, 준비서류 등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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