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대형 서점에서 2021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정해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매장 운영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점 인사팀에서 2024년 1월 중순쯤 ‘계약이 곧 만료되니 다음 근무연도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지 알려달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고, 만약 연장하지 않는다면 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안내된 날짜 내에 직접 HR 담당자를 찾아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전달했습니다.
직원은 처리가 완료되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퇴직 확인서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제가 연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별도의 불이익이나 거절 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형 서점에서 정해진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일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인사팀의 안내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자발적 퇴직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된 법률적으로 주요 쟁점은 이용자님의 계약 종료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은 계약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계약의 법적 종료라는 점에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면서 제출 및 확인해야 할 자료,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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