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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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머니 건강 문제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 명의로 된 옛날 토지가 아직 등기상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종이문서만 있던 시절에 취득했던 땅이라 그런지, 토지대장도 제대로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전산시스템에서 아버지 소유 토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와 어머니, 누나, 형, 이렇게 상속인이 네 명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상속관계증명서를 떼야 하는지, 혹은 법원의 추가 확인절차 같은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적전산자료가 일부 누락된 상태라면 등기이전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나 특별한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상속명의이전 등기를 진행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전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가족은 아버지의 토지가 오래 전 취득되어 전산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는 상황입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세 명, 총 네 명입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 및 각종 서류 제출이 필요하고, 구 토지대장 등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별도 사실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속명변경 등기를 원활히 진행하려면 미전산 토지의 현재 소유관계와 상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 토지의 등기 명의 변경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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