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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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보통주를 1,500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 여러 내용을 확실히 기록에 남기고 싶어, 주주총회에 함께 동행할 지인 3명에게 각각 500주씩 의결권 위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주명부 기준일에 자격이 확인되고, 각 지인의 성명, 위임받는 주식 수, 구체적 행사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개별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각기 다른 대리인을 지정해 1,500주의 의결권을 세 명에게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복수 인에게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형태가 현행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들었는데, 주식을 분할해 위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총회장에 참석해 회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증인 역할만 하도록 부탁한다면, 이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별도의 의결권 없이 정상적으로 입장이 가능한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의 참석이 회사 측에서 허용되는지,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24의 주주로 1,5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가올 주주총회에서 3인에게 500주씩 분할 위임하거나 단순 참관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및 법률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여러 대리인에게 분할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결권 행사 목적이 아닌 단순 참관 목적으로 비주주(지인)가 주주총회장 출입 및 관찰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계획한 주식 분할 위임 및 단순 참관 방안이 현실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요 판정 요소입니다.
실제 의결권 위임 및 주주총회 동행·참관을 준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절차와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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