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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취지 보정과 민사상고 절차 요약

Q질문내용

카페를 운영하던 중, 거래 업체와의 계약 관련 분쟁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결과가 제게 불리하게 나와서, 지난주에 제2심 판결 중에서 패소한 부분을 대상으로 직접 상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고장에 "제2심 판결 중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저에게 8,7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적었고, 소송비용 부담도 모두 상대방이 하도록 작성했습니다.
또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서 가집행도 신청하였는데, 상고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부 갚을 때까지 연 12% 이자를 붙여달라고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상고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는 취지로 내용이 정정되어야 한다는 보정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보정명령을 확인하고 나니, 상고취지 작성이 복잡하게 느껴져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법원에서 요구한 이 환송 취지에 맞춰 상고취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고이유서 등 다음 절차에서 따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상고취지 보정 #대법원 상고 절차 #민사소송 상고방법 #환송판결 #상고이유서 작성 #상고장 작성법 #보정명령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대법원 상고에서는 직접 판결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해당 항소심 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상고취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 상고이유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 절차 위반 등 상고심 사유에 집중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정명령에 따라 상고취지를 정확히 보완하고, 상고이유서도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카페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패소분에 대해 직접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장에 판결 취소 및 금전 지급, 가집행, 이자 지급 등 명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환송 취지로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상고심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률적 위법 여부만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직접적으로 금전 지급 등 실체 판결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 상고심은 원심 판결의 법률 위반 및 절차상 위법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 상고취지에서는 이용자님에게 금전 지급 등 실체적 결론을 구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송 취지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판단이나 금전청구 등은 환송된 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상고심의 구조입니다.

P핵심 포인트

상고취지 보정과 상고이유서 작성의 방식, 그리고 상고심의 역할이 실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상고취지는 '원심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지방법원(또는 ○○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문구로 보정해야 합니다.
  • 상고심에서는 사실 인정 다툼이 아니라 법률 위반, 판례와의 불일치,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에 한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는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미제출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본안 재판에서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를 상고심에 처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이자, 소송비용, 가집행 등은 상고심 상고취지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환송 후 원심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보정명령에 맞는 상고취지 수정과 상고이유서 작성, 절차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후 항소심 환송 시 재심리 진행 방향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고취지는 반드시 '원심판결 중 ○○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환송한다'는 형식으로 보정합니다.
  • 직접적으로 '상대방은 이용자님에게 8,7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 등 주문은 삭제해야 하며, 대법원은 실체적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환송만 요구합니다.
  • 상고이유서는 촉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1심과 2심 판결의 법률적 위법(예: 법령해석의 잘못, 판례 불일치, 소송절차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상고장 및 이유서에는 소송비용, 가집행 문구 등도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환송 이후의 청구 부분은 환송 심리에서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등 기존 제출 자료와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 특히 직접 판결 구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극히 예외적 상황(예: 원심에서 확정적 판단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 심리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환송 취지로 일관해야 안전합니다.
  •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법률적으로 유리하지만, 직접 진행할 경우에도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상고심 판례 기준에 따라 서면을 작성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세요.
  • 상고심 각하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원의 추가 안내문, 보정명령, 제출기한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법원 사무국에 문의하여 절차상 실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 환송 심리에서 다시 사실관계나 손해액 다툼이 시작되므로, 해당 부분의 증거와 주장을 꼼꼼히 준비하세요.
  • 상고 절차 중 각종 기한 준수, 추가 보정명령 여부, 판례 및 관련 법령 최신 내용을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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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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