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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한 달 전부터 터파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 공사 단계에서 땅 아래에 예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이 나와, 당초 설계와 다르게 굴착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감독관이 안내해주는 대로 시공업체와 수도관 이전 위치 선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토목 설계도면과 매설 깊이,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거리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에 영향을 주게 된 책임이 일부분 저에게도 있다는 이유로 “이전 공사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인 본인이 내셔야 한다”는 공문을 전달해왔습니다.
비용 산정 과정에서 공사일지, 사용 자재, 토사 정리비용 등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 내역은 시공업체와 수도사업소가 작성 후 제게 직접 통보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원인자부담금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금전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과연 사업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착공한 토목공사 중, 지하에 기존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이에 수도사업소에서 이전 공사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공문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법률 쟁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의 적용 범위, 상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이전 비용의 산정 및 부과 권한, 그리고 이의제기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비용 전가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 산정 방식과 절차의 정당성, 이의제기 시 검토할 사항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상수도관 이전 공사비 부담 통보에 대해 당장 취할 구체적인 행동과 이의제기·협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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