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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가구 주택 3층에 작은 방을 임차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저 외에 한 분이 계단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쯤, 나올 때마다 복도 끝 부분에 작은 CCTV 기기가 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그분 거주 공간 입구 쪽인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저희 방 입구부터 공동 복도와 외부 계단 일부까지 화면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제 얼굴과 움직임이 전부 녹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히 해당 세입자분과는 평소 따로 연락하거나 왕래한 적이 없어 CCTV 영상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보는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관리인께 어디까지 허락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관리인은 공용 공간을 모두 찍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해하시면서, 자신도 설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저도 CCTV를 단 입주자에게 혹시 촬영 방향을 일부 조정해줄 수 있는지 부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장치는 1년 전쯤 복도 내 소음 분쟁이 한 번 있었던 이후 설치했다고 경찰서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거 공간 출입 자체가 늘 누군가에게 바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현재처럼 CCTV가 저를 포함한 공동 입주자 출입 전체를 계속 녹화·감시하는 상황에서,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나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 해당 건물의 다른 입주자가 복도와 공동 공간을 포함한 CCTV를 설치하여 주거 출입 전 과정이 상시 촬영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CCTV 설치 목적이나 범위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 내 특정 입주자가 공용 공간을 상시 촬영하는 행위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용자님이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권리 회복을 위해 고려할 여러 판단 요소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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