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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 실내 테니스장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표와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알려야 자동 연장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가을쯤 담당 관리자와 상담할 때, 당시에는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 사정과 커리큘럼 방향이 달라져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대표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대표에게 이 사정을 다시 알리고 나니, 대표는 그간의 제 구두 의사를 두고 이미 재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계약서에는 종료 통보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는 서면 안내 없이 구두로만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예전 구두상 재계약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우선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연장 조항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전달한 재계약 의사와 나중에 전달한 재계약 거부 의사가 각각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자동연장 규정에 따라 근로 계약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실내 테니스장 코치로 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며, 계약 만료 전에 재계약 거부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나, 대표가 과거 재계약 의사표시를 이유로 자동연장 및 근로 의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근로계약의 자동연장 조항 효력, 구두 의사표시의 효력 여부, 그리고 계약해지 및 재계약 통지 방식의 적정성입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이용자님의 최근 재계약 거부 의사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의사표시의 전달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가 중심입니다.
이용자님께서 근로계약 종료 및 자동연장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안전한 대응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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