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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의 한 시립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속한 기간은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매해 2월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작성해 왔으며, 매번 근무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항상 재계약 여부를 직전 학기에 평가 점수와 강좌 운영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일회성 평가와 심사에서 매번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이런 반복적 계약 및 근무 기간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경기도 소재 시립 문화센터에서 16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본어 강사로 근무하였고, 계약 갱신마다 성과 평가 및 심의를 거쳤던 사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의 평가 및 심의 절차가 실질적인 '계속근로'를 방해하는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센터의 인사·평가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해석이 이용자님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리 주장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이력, 센터의 재계약 관행, 평가 과정의 실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류 확보 및 행정적 권리 구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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