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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기간제 강사도 무기계약 전환 가능할까

Q질문내용

저는 경기도의 한 시립 문화센터에서 일본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속한 기간은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매해 2월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작성해 왔으며, 매번 근무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항상 재계약 여부를 직전 학기에 평가 점수와 강좌 운영 상황을 토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일회성 평가와 심사에서 매번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을 때, 이런 반복적 계약 및 근무 기간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강사 무기계약 전환 #반복 재계약 #시립 문화센터 #강사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2년 초과 근무 #강사 권리보장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16년 동안 1년 단위로 반복 갱신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 갱신이 사업장 규정이나 인사권자의 재량에 좌우되고, 매번 평가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라면 기간제법상 자동 전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제도 등이 형식적 절차에 가까웠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각 단계별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 문화센터의 인사·채용 규정, 실제 평가 관행 등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경기도 소재 시립 문화센터에서 16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일본어 강사로 근무하였고, 계약 갱신마다 성과 평가 및 심의를 거쳤던 사례입니다.

L법률 쟁점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갱신 과정에서의 평가 및 심의 절차가 실질적인 '계속근로'를 방해하는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근로 시 사업주가 계약 해지 사유 증명을 못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봅니다.
  • 다만, 반복 계약의 갱신이 '결원 충원'이나 '사업기간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된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채용공고에서 '명백한 별도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번 평가와 심사의 실질: 평가와 심의가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실제 근무자 교체가 이뤄졌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평가 및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이었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계속 채용됐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센터의 인사·평가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해석이 이용자님의 무기계약직 전환 권리 주장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재계약 시 평가나 심의의 실질 여부: 단순한 절차로 반복 채용된 경우,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법 취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려면 동일한 업무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기본원칙입니다.
  • 그러나 인사 권한자가 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교체한 이력이 많거나, 평가가 단순 점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제한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시립시설 특성상, 기관의 내규와 공개 채용 규칙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도 많으므로, 센터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에서는 '평가·심사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무기계약직 전환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 이력, 센터의 재계약 관행, 평가 과정의 실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류 확보 및 행정적 권리 구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간의 근로계약서, 재계약 관련 공문, 평가표 등 근무 사실 및 절차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센터의 인사규정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내규·지침을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평가와 심의가 단순 형식에 불과했다는 근거(동일 강사 반복 채용, 평가점수 차이가 미미해도 계속 근무 등이었다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 센터 담당자와 정식 협의를 시도하고, 공식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내부 논의 및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 분쟁 절차에 대비해 증거자료와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기관 재직 중인 점을 감안해, 유사한 판례 및 센터 규정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 필요할 경우 근로관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노동위 또는 법원 절차 대응과 서류 작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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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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