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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 사정으로 지입 기사를 퇴사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회사에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 용차 비용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비용 발생 없이 퇴사할 방법이 있을까요?
"을"의 개인사정상 용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최소 30일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갑"이 "을"의 정해진 물 량배송의 공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미 이행시 업체의 손해액을 배송수의에서 차감한다. 또한
"갑"에게 통보 없이 무단결근으로 발생되는 용차비용은 "을"이 부담을 한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입 기사 퇴사를 희망하여 당일 아침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회사는 미이행 시 손해배상 및 용차비용 부담을 계약서를 근거로 청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계약상 사전 통보 및 손해배상 조항의 유효성과 실제 손해 발생 시 청구 가능한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실제 손해와 계약서상 의무 위반 범위를 구별하여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손해배상이나 용차비 부담 없이 퇴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장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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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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