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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금 2억원에 전세로 임대해 주었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2024년 1월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고, 월세는 없는 상태입니다.
2026년 3월경 임차인이 저와 2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작성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임차인이 명확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인근 지역의 전세금이 최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계약갱신이나 계약서 작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해 임대인으로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전세금 2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주고 있고, 임차인이 2024년 1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에도 거주 중이며, 2026년 3월 임차인이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률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서 작성 거부가 임대차계약 효력 및 갱신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과, 임대인의 향후 권리 보호 방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계약서 작성 거부 자체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대인은 갱신 사실 입증 및 추후 권리 행사에 대비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및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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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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