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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의료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일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2020년에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을 받은 후, 매달 이자만 납부했으나 원금 상환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소유로 남겨진 재산은 전혀 없고, 대출 외에는 다른 부채나 연체 세금, 재산 압류 등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2019년에 남편 명의로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가, 2021년에 보증금이 마련돼 제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돌렸습니다.
현재 해당 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돼 있고, 등기부 등본상에도 남편의 소유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아직 미성년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은 가족입니다.
남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대출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절차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남편께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남기고 재산 없이 사망하신 후, 이용자님 명의로 전세계약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유족으로는 이용자님과 미성년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법률적으로 쟁점은 사망한 남편의 대출 채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지, 상속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상속포기 신청 자격 및 절차 이행 여부입니다.
상속포기의 자격 여부, 절차 시 유의점,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이 이용자님 상황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상속포기 절차와 준비·진행 시 주의점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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