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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 반복 시 서면 준비 방법

Q질문내용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을 스터디카페처럼 리모델링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공 시작 전 벽체를 추가로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달했고, 업체 대표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한 대화 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세 달쯤 지난 시점에 출입문 쪽에서 문틀이 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업체 쪽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매번 사후 수리를 해 주긴 했으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3개월~4개월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자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수리 때마다 업체에서 문틀을 다시 분해하고, 접착제 내장폼과 나무 조각을 덧대는 임시방편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생길 때마다 출입문과 벽 쪽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고, 업체 측과 수리 요청·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보수작업 후 현장과 상태도 꾸준히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하자 수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업체 측에 따로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 상태가 불량해지다 보니 강의실을 외부 손님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끼리만 예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부 임대 수익이 더 높았으나 실제로는 내부 직원용 회의로만 쓰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예약 마감내역을 기반으로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저는 내부 회의예약표와 스마트플레이스 마감 캡처본을 월별로 따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틀 관련 하자사진, 수리상황 사진, 메시지 내역, 업체와 나눴던 벽 보강 관련 녹음파일 등 대부분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반복적인 하자, 하자 처리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점, 손해 발생 사실 등에 대해 추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하자 #계약서 없는 시공 #문틀 하자 반복 #하자보수 요구 #임시방편 수리 #외부 임대 손실 #손해 입증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계약서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도 대화 녹음·메시지 등 자료로 구체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문틀 하자 반복과 임시방편 수리, 관련 피해는 사진과 대화기록 등 다각도의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외부 임대 불가 등 손해 발생 사실은 실제 영업내역 정리·비교 자료로 구체적으로 산정·주장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의 반복성, 수리의 근본적 미비점, 실질적 손해액 등 구체적 사실 정리와 증거 첨부가 필수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비상업용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며 인테리어 업체와 구두 합의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사 종료 후 출입문 문틀이 반복적으로 뒤틀리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임시수리에 그치는 업체 태도 때문에 외부 임대 수익 등의 실질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인테리어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는지와, 하자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시공 내용과 추가 요구사항이 녹음·메시지 등으로 입증되면 구두 계약 효력이 인정됩니다.
  • 시공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근본적 조치 없이 임시방편에 그쳤다면, 시공업체의 하자보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시수리에 그친 하자처리가 실제 손해와 직접 연관됨을 사진·대화내역 등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외부 임대불가로 인한 영업 손해 등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되며, 실제 손실액과 손해 발생 경위를 적극적으로 산정·소명해야 합니다.

P핵심 포인트

반복된 문틀 하자와 임시방편 수리, 영업상 손해 사실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별로 증명과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공사 조건 및 추가 벽체 보강 약정을 입증하려면, 녹음 파일·메시지에 담긴 합의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해당 부분 발췌가 필요합니다.
  • 반복되는 하자는 ‘일시적 불량’이 아닌 구조적·근본적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하자 발생→수리 요구→임시수리→반복 발생의 과정을 표 및 사진첩 등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 임시방편 수리로 인해 하자가 해소되지 않은 점, 정식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역사자료(수리 사진, 대화 내역)와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 외부 임대수익 손실은 과거 예상 수입과 실제 임대 내역(예약표, 스마트플레이스 캡처, 이용내역 비교 등)을 월별로 정리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수리 때마다 일부 비용을 지불한 사실, 적법한 보수 요구와 불완전 이행 사유를 자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준비서면 등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효과적인 입증과 주장 정리는 다음 절차와 방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구두계약과 모든 추가 합의사항의 입증을 위해 녹취, 메시지 기록을 연월일별로 목록화하고, 해당 부분을 정확히 발췌해 번역·요약본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문 하자와 수리 경위, 반복적 불량 내역을 사진, 영상, 현장상태 별로 꼼꼼히 정리하고, 각 사진에 날짜·상황 설명을 첨부해 타임라인별 증거 폴더를 제작해야 합니다.
  • 하자 반복 및 임시방편 수리의 증거로 동종 하자 재발, 동일한 임시처방 내역, 업체의 회신 메시지 등 일관된 자료를 묶어서 근본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합니다.
  • 외부 임대수입 손해는 실제 예약자료·이용내역과 외부 손님 예약취소 내역 및 월별 영업기록을 통계화해서,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한 수익과의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합니다.
  • 업체가 ‘영업 지장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내부 회의용 이용이 부득이했음을 캘린더, 회의신청서 등 객관자료로 입증하도록 합니다.
  • 업체와 주고받은 수리 요청, 작업내용, 보수 비용 지급 내역 모두 따로 정리하여 반복적 하자보수 비용 부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화합니다.
  • 준비서면에는 하자 내용, 요청 경과, 임시수리 과정, 영업상 손해 및 금액 산정, 업체 입장까지 논리적 흐름으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분쟁 심화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아 증거정리·손해액 산정 방식, 준비서면 초안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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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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