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위치한 회의실을 스터디카페처럼 리모델링하기 위해 인테리어 업체와 시공 일정을 잡았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공 시작 전 벽체를 추가로 튼튼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전달했고, 업체 대표자가 해당 요청을 수락한 대화 녹음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공사 종료 후 세 달쯤 지난 시점에 출입문 쪽에서 문틀이 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그때마다 업체 쪽에 문제를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매번 사후 수리를 해 주긴 했으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3개월~4개월 간격으로 계속 나타났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자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졌고, 수리 때마다 업체에서 문틀을 다시 분해하고, 접착제 내장폼과 나무 조각을 덧대는 임시방편으로만 작업했습니다.
저는 하자가 생길 때마다 출입문과 벽 쪽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고, 업체 측과 수리 요청·진행 상황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았습니다.
보수작업 후 현장과 상태도 꾸준히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 반복되는 하자 수리와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업체 측에 따로 지불한 적도 있습니다.
한편, 출입문 상태가 불량해지다 보니 강의실을 외부 손님에게 임대하지 못하고, 내부 직원들끼리만 예약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외부 임대 수익이 더 높았으나 실제로는 내부 직원용 회의로만 쓰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는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 예약 마감내역을 기반으로 '영업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고, 저는 내부 회의예약표와 스마트플레이스 마감 캡처본을 월별로 따로 정리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틀 관련 하자사진, 수리상황 사진, 메시지 내역, 업체와 나눴던 벽 보강 관련 녹음파일 등 대부분의 증거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업체의 반복적인 하자, 하자 처리가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점, 손해 발생 사실 등에 대해 추후 준비서면을 작성하려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비상업용 회의실을 리모델링하며 인테리어 업체와 구두 합의로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공사 종료 후 출입문 문틀이 반복적으로 뒤틀리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임시수리에 그치는 업체 태도 때문에 외부 임대 수익 등의 실질 손해가 누적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체에 책임이 있는지와, 하자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법률 쟁점입니다.
반복된 문틀 하자와 임시방편 수리, 영업상 손해 사실이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별로 증명과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준비서면 등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해 효과적인 입증과 주장 정리는 다음 절차와 방식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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