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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근무 시간에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의 생활 지원을 하던 중, 한 입소자분이 화장실 사용 후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세면과 옷 갈아입기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득에도 변화가 없었고, 결국 직접 샤워실로 유도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어 목욕을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시설 내부 CCTV에 촬영되었고, 근무 교대 후 다음 타임 직원이 영상을 확인하여 책임 담당 관리자에게 알렸습니다.
관리자 지시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평소 업무 방식대로 절차상 문제될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업무상 주의를 듣고 마무리된 줄로 인지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동료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막이 있다’며 퇴사 압박성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이 사실이 원장이 시설 외부 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자택에서 휴직 대기 통보를 받은 뒤 현재는 출산휴가 연장으로 육아휴직 중인 상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불가피했던 상황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났고, 시설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 징계를 통보받았습니다.
징계 이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행정심판이나 소청 신청 등 별도의 이의 절차도 따로 밟지 못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경찰 등)으로부터는 지금까지 연락이 오거나 별도의 조사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각종 절차나 통보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적이거나 미진한 점이 있다고 느낀 부분도 없습니다.
혹시 징계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하거나 진행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동료가 영상을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시설 측에서 외부기관에 신고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요?
사건 진단 지수
요양원 근무 중 입소자 설득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CCTV에 촬영된 뒤, 동료와 관리자에게 영상이 전달되어 담당자 진술서 작성 및 시설 자체 조사가 이뤄졌고 최종적으로 신체적 학대 판정과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감봉 징계에 대한 추가 구제 가능성과 CCTV 영상 제공 및 외부기관 신고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추가 구제 절차 가능성과 CCTV 영상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적용 여부입니다.
추가 구제 절차, 권리확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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