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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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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과 병원 폐업 배상 절차

Q질문내용

5월 29일,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과 가슴 확대 수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수술 전 상담을 할 때 코 수술은 기존에 있던 실리콘보다 더 높이지 않고, 코 연골이 휜 부분과 복코만 교정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로 원장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바로 다음 날부터 미간 쪽에 붓기가 심하게 나타났고, 고인 피가 드러나는 등 이상한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여러 차례 갔지만 원장은 “붓기가 빠지면 괜찮아진다”는 설명만 했고, 따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3주쯤 지나 미간은 더 심하게 붓고 진물과 고름이 나와 외출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스팩을 사용해보거나 하루에도 몇 차례 세안과 소독을 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에는 실리콘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적어도 6개월이 지나 안전할 때까지는 재수술이 어렵다”고 하며 일단 참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11월 20일 재수술 날짜까지 정해뒀는데, 수술 일주일 전에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추가 안내나 사과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원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원장이 단체 문자로 “문제가 해결되어 곧 재개업한다. 수술 날짜는 다시 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해보니 이제는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을 통해 보험처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별도의 성형외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니, 코 내부에 심각한 염증과 조직 괴사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실리콘도 기존 2mm에서 6mm로 무단 교체된 사실이 CT와 진료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급하게 실리콘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추가로 구축이 심해 당장 재수술이 불가능하며 6개월 뒤에 별도의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진료 관련 소견서와 치료비 견적서(앞으로 들어갈 비용 포함)는 이미 갖고 있고, 코와 가슴 수술로 총 1,440만 원을 결제했으며, 실리콘 제거에 13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후에 추가로 드는 구축교정수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해왔는데, 외형 변화로 인해 3개월 이상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경제적인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위자료), 경제적 손해(수입 감소), 기존 수술비와 추가 수술비, 기타 치료비 등 어떠한 배상 내역과 금액 산정이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성형외과 부작용 손해배상 #의료과실 위자료 #수술부작용 대처 #병원 갑작스런 폐업 #의료배상책임보험 #실리콘 무단교체 피해 #휴업손해 청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수술 합의 내용과 달리 무단으로 실리콘을 교체하고, 수술 후 부작용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의료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병원은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치료비·추가 수술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수익 감소 등 경제적 손해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산정할 수 있고, 진료 및 각종 소견서·치료비 견적서 등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경제적 손해, 치료비, 추가 수술비 등 모든 손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조합이나 병원 상대의 민사소송도 고려할 수 있으니 신속히 손해 산정 및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성형외과에서 코 재수술과 가슴 확대수술을 받고, 수술 전 합의와 달리 실리콘이 무단 교체되었으며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의 폐업 및 재개업 통보 후 실질적인 치료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의 법률 쟁점은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환자 동의 범위 초과 시술, 의료기관의 적절한 사후 조치 및 배상 책임, 폐업 병원의 보험처리 범위 등입니다.

  • 의료진이 사전 설명과 다른 방식으로 수술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 및 무단 시술에 해당합니다.
  • 수술 후 부작용을 방치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거부한 것은 의료법상 진료 및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병원 폐업 시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 또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재수술비, 추가치료비 등 실질 손해의 산정 기준 및 책임범위가 쟁점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그 산정기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일방적으로 재료를 변경하거나 설명 내용과 다른 수술을 진행한 경우, 동의 없는 의료 시술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수술 후 합병증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면, 부작용 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병원이라도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또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치료비 및 이후 발생할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은 부작용 정도, 장기적 치료 필요성, 일상생활 침해 정도 등을 근거로 평가합니다.
  • 경제적 손해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뿐 아니라, 의료적 사유로 인한 수입 손실, 장기 휴업에 따른 손해도 입증자료(사업자 입증서, 소득증빙 등)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재건 수술 등 미래에 발생할 추가비용 역시 의학적 소견서를 토대로 예측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술비 반환은 원래 합의된 수술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로, 의료배상책임공제조합이나 해당 보험사에 진료기록 및 각종 입증서류(상담·수술 동의서, 소견서, 진단서, 치료비 내역, 사진자료 등)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정식 청구합니다.
  • 정신적 손해의 경우, 부작용 발생 경위, 외형 변형 및 사회생활 침해 상황, 고통의 정도를 진술서와 가족·지인 진술 등으로 보강해 제출합니다.
  • 경제적 손해는 세무자료, 과거 소득증명, 사업자등록증, 휴업 사실 입증자료, 채권추심 명세 등을 첨부하여 실제 손실 규모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이미 들어간 비용뿐 아니라 향후 실질적으로 들어갈 재수술비, 추가치료비 등도 의료진 소견서나 견적자료를 토대로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측이나 원장에 직접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모든 의사소통 및 답변은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험사에서 거부·지연할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을 병원과 의료진, 그리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시에는 의료과실 감정, 설명의무 위반 자료 등을 충분히 갖추어 입증책임을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신적 손해와 경제적 손해의 범위 및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조기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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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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