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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매장 가까운 인도 옆에 고정식 금속 입간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45리터 크기의 물통에 물을 넣어 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고, 2달 정도 따로 문제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쯤, 점포 앞 차도와 인도가 맞닿은 구역에 한 승용차가 일부 걸치듯 멈춰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노란 실선이 있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고, 저는 평소에 잠시라도 차를 세우지 못하게 주차 금지 표지 coes도 따로 세워둡니다.
이번에 정차한 차량은 인근 짐가게 손님이 잠시 세운 차량이었습니다.
이날 갑작스럽게 초속 약 13m의 돌풍이 불었는데, 그 영향으로 입간판이 넘어져 바로 앞에 세워진 차량 옆문에 찍힘이 생겼습니다.
뒤늦게 연락받은 차량 주인분이 차량 파손 비용을 제게 모두 배상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강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고이기도 하고, 게다가 차량이 주차 금지구역에 무단 정차한 점도 있으니 제 책임만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입간판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무단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입간판 소유자인 제가 손해를 전적으로 배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 주인도 잘못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매장 인근 인도 옆에 고정식 금속 입간판을 물통에 고정해 설치해두었고, 강풍에 입간판이 넘어져 주차 금지구역에 불법 정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손해발생의 책임 주체와 배상비율에 대한 과실상계 및 불가항력의 인정 여부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입간판 소유자의 관리소홀 여부와 차량 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모두 반영되어 판단되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입증할 자료와 기상상태 등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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