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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미지급 시 임대차보증금과 예금 압류 절차 요약

Q질문내용

타일 시공업을 운영하면서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에서 시공을 맡아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받았습니다.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시공을 의뢰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규모 법인으로, 저와 약정을 맺을 때 제출된 서류를 통해 해당 법인이 한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임차 중인 사무실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정보는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요구하지 않아 해당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공사대금 잔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 법인의 통장 계좌에 대해 압류를 시도해 보려 합니다.
법인 대표가 거래 내역에서 언급한 주거래 은행의 지점명, 계좌번호 일부 등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임대차보증금도 집행 가능하다 하여 이를 노려볼까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절차 부분에서 막히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가진 정보로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나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집행 신청 시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임차보증금과 은행 예금 계좌에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압류 #법인 계좌 압류 #판결문 집행 #강제집행 방법 #예금압류 신청 #임대차계약서 필요서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잔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상대방 법인 소유의 은행 예금 계좌 및 임차보증금 모두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확보가 사실상 필수이며, 임대인 정보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은행 예금 계좌 압류는 이미 확보된 계좌정보로 개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추심 또는 지급명령까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타일 시공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아,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 법인(소규모)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하여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자산의 확인 및 집행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확정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되며, 법인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은행 예금 계좌 압류는 판결문과 계좌정보만으로 가능하나, 구체적 계좌번호가 있을수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압류·추심을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서류(주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현장조사 등으로 보증금 존재 입증이 불충분할 수 있으나, 임대인·임차인 신원과 주소 등 기본 정보는 필수입니다.

P핵심 포인트

집행목적물(은행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의 압류를 진행할 때 준비할 정보와 서류, 집행의 진행순서, 그리고 각각의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해야 돌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 집행 시, 예금주명(법인명), 주거래 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압류개시결정 속도가 빨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집행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으면 임대인의 진술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의 실제 사용현황 관련 자료 등 보충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 집행을 위한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임차 건물)의 지방법원이므로, 해당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압류 후 집행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선행 통지하는 전략도 활용합니다.
  • 압류 후 실제 추심(지급)단계에서는 법원 결정문과 신분증, 판결문 등 필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절차별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A대응 방안

공사대금 잔금 회수를 위한 최적의 강제집행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은행 예금과 임차보증금 각각에 대해 준비해야 할 서류, 구체적 진행 단계, 만일의 대비책까지 확인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은행 예금 계좌 압류를 위해 승소 판결문(집행문 부여 포함), 송달증명서, 채무자(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압류할 계좌정보를 준비합니다.
  •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압류할 은행 및 계좌번호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 계좌번호 전부를 모를 경우 은행/지점명과 예금주명을 적어도 대부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은행에 송달하여, 채무자 법인 계좌 거래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추심명령(실제 인출 가능 결정)을 신청합니다.
  • 임차보증금 집행의 경우 임차보증금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보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원을 통해 문서제출명령도 고려합니다.
  • 보증금 집행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차보증금 내역, 부동산 표시(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계약해지 등) 후 집행이 원칙이므로, 임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임대차기간 만료 및 명도 여부 등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양 절차 모두 집행권원의 명확성, 집행 대상물의 특정, 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류 완비가 중요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서류 준비에 능숙한 전문가(변호사)를 통한 점검 및 대행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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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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