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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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저희 아버지가 가족을 대표해서 공동체 땅을 공동 명의로 매입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각 가족 대표들이 출자금을 내어 토지를 매입했고, 대표자 명의로 지분 등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형제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었으나, 상속 당시 저희 가족들은 이 땅은 개인의 유산이 아니라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고 생각해 따로 상속포기나 이전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 등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형은 모두 사망해서 남은 상속인들만 현재 생존해 있으며, 형의 자녀들은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혀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7인 중 일부 대표자 후손들과 토지 처분이나 이용에 대해 다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지분에 대해 남은 가족 전원이 이 지분을 공동체 명의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협의를 거쳐, 상속인들이 도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해 저희 아버지 명의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공동체 재산에 합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아 있는 상속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상속포기 대신 공동체 귀속을 위한 합의 절차가 가능한지, 서류와 법적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버지가 가족 대표로 공동체 토지의 지분 소유자 중 한 명이었으나, 상속 당시 이 토지를 개인 유산이 아니라 공동 재산으로 여겨 상속 등기 등 별도 처리를 하지 않았고, 최근 공동체 내 합의에 따라 지분을 공동체 명의로 이전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가 고인의 명의인 토지는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공동체 소유로 변경하려면 상속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이후 공동체 명의로의 소유권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공동체 명의 소유로의 변경은 순수 상속포기 방식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등기절차에 관여해야 하고, 공동체와의 합의서가 필수입니다.
이용자님과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법률 절차와 서류 준비를 통해 공동체 명의로의 토지 귀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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