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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빌라 신축 분양이 진행된다고 해서 2019년 1월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모두 제 명의로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해당 D빌라와 주변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편, 2017년 12월에는 E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해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은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해왔습니다.
이번 2024년 10월에 그 오피스텔 분양권의 잔금까지 치러 명의이전도 마쳤습니다.
D빌라는 제 명의로 받은 첫 신규 분양 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D빌라에 대해 실거주의무 2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19년 1월 D빌라 분양권을 계약했고 2021년 12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E동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해 임대를 주었고 2024년 명의이전을 완료했습니다.
D빌라에 실거주의무 2년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용자님의 사례에서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판단 및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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