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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LH 청년전세임대 대상으로 1억4,000만 원짜리 주택에 대해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부동산 공고에는 건물에 공동현관과 CCTV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금 입금 전 임대인에게 해당 시설의 상태를 물었고, 임대인 쪽에서는 내년에 최대한 빨리 고쳐주겠다고 구두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입금 후 다음날, 제가 다시 입주 이전까지 수리를 요청하며 구체적인 날짜를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임대인은 공동현관은 입주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5월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CCTV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CCTV가 고장난 사실은 임대인과 중개인이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아서 계약 체결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치안과 안전 측면에서 CCTV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해 불안함이 컸고, 입주를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본계약서 작성 전인데, 가계약 이후 제가 문자로 공동현관과 CCTV 수리에 대한 요청을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임대인에게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LH 청년전세임대 가계약 후, 공동현관과 CCTV 시설의 상태에 대해 임대인에게 문의하였으나, 계약금 지급 전에는 빠른 수리를 구두로 약속받았으나 계약 후 실제로는 지연 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CCTV의 고장 사실도 계약 이전 고지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핵심 법률 쟁점은 계약 시 중요사항 고지 의무, 매물 공고 내용과 실물이 불일치할 때의 계약 해제, 가계약금 반환 사유 인정 여부입니다.
본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차 공고와 실제 시설·설비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사실을 계약 후에 알게 된 점을 중심으로 계약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문제 상황에 신속하고 명료하게 대응하시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필요한 서류 준비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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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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