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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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초부터 미용클리닉에서 데스크 담당으로 채용되어, 지점장 승인 아래 정해진 근무일자와 시간에 따라 일해왔습니다.
채용 당시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매달 급여를 계좌로 받고 일정대로 출퇴근하며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따랐습니다.
12월 7일 오후쯤, 지점장으로부터 당일 퇴근 후에는 다시 나오지 말라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점장 설명으로는, 데스크 직원관리 미흡을 이유로 내세우며 근로계약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바로 출근이 중단되었고, 월급 입금도 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태만했다는 지적이나, 사전에 구두경고나 서면 경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해고 또는 채용 종료에 관한 안내 역시 따로 서면 등을 통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퇴사 통보 당시 통화 녹음 파일과, 현장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급여문제 외에도 근무도중 중간 휴게시간이 사실상 보장된 적이 없었고, 클리닉에서 법령 범위 밖으로 의료시술 안내나 예약을 강요받는 일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위자료, 미지급 임금, 정신적 고통과 관련해 치료비 등 총 약 2,800만원 상당의 금액 산출서를 준비하여 현재 소송 중입니다.
서류상 근로계약 미작성, 해고 사유/시기 미통지, 각종 미지급금 및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서, 이러한 소송의 청구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 방식이 관련 법상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미용클리닉 데스크 담당자로 2024년 9월부터 서면 근로계약 없이 지점장 승인 아래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근로했습니다. 12월 7일 퇴근 후 지점장으로부터 추가 출근 중단을 통보받았으며, 사전 경고나 서면 해고통지 없이 즉시 근로가 종료됐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황에서도 근로관계가 인정되는지, 해고 통보 절차 및 사유 소명 의무, 각종 임금·수당·위자료 청구의 인정 범위입니다.
임금·수당·퇴직금 등의 청구항목 구성과 금액 산정은 정규 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해고절차 위반 사실, 그리고 각종 미지급금의 발생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자료와 향후 소송 및 진정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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