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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를 사용해 여고생 교복을 입은 가상의 여성이 치마가 올라가는 장면이 연상될 수 있는 사진과 짧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저도 참고 자료로 쓴 것은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예시 사진뿐이었습니다.
생성 당시에는 아무런 신체 부위 노출이 없었으나, 치마가 들린 듯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만든 뒤 찝찝한 마음에 바로 폰에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면서 모두 삭제했고, 구글 포토 등 클라우드 서비스 자동 백업에서도 찾아서 영구 삭제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타인에게 파일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등에 올린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며칠 뒤, 한 온라인 포럼에서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운영자가 서버 내 파일을 열람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저와 같은 행동이 법에 위반되는지, 처벌이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AI 이미지 생성기로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생성 후, 공유 없이 개인적으로 저장했다가 삭제했을 때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AI 이미지 생성기로 여고생 교복 차림의 가상 여성 이미지를 치마가 들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뒤 파일을 바로 삭제하고, 외부 공유 없이 클라우드 등에서도 완전 삭제한 사례입니다.
AI로 생성한 교복 착용 미성년자 유사 이미지의 소지 또는 제작이 현행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단순 개인 저장 및 삭제가 처벌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 행동에 법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은 실제 이미지의 성적 성격, 실제 인물 포함 여부, 전송·유포 행위 존재 여부입니다.
비슷한 상황 재발 방지 및 만약 사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준비해야 할 구체적 조치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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