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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중고거래로 알게 된 박**씨에게 노트북 구매 대금으로 80만 원을 빌려준 후, 약속한 기한이 몇 달 이상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여 당시에는 문자로 반환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미루기만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혼자서 연락하여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학 동아리 선배인 이**씨에게 부탁해서 돈을 다시 한 번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제 요청 내용을 카톡으로 이**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씨가 저와 나눈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박**씨에게 전송했다고 나중에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박**씨는 이**씨에게 1:1 카톡 메시지로 “뭐하는 거냐”, “죽이고 싶네”, “저런 X하고 엮이고 싶지도 않다”, “더러워서 원…” 등 저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남겼고, 해당 메시지는 모두 캡처하여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를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 거래로 알게 된 박씨에게 노트북 대금을 빌려줬으나 반환이 지연되었고, 제3자인 동아리 선배 이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씨가 이를 박씨에게 전달하자, 박씨는 이씨에게 이용자님을 지칭하는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해당 메시지는 모두 캡처되어 있습니다.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씨 외에 제3자에게 모욕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이씨가 단순 1인 상대이지만, 이씨가 직접 해당 메시지를 이용자님께 전달했고, 이용자님이 명백히 특정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는 박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모욕적이거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정확히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준비와 진행 시 객관적 자료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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