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지난 3월 8일 토요일, 제가 총무로 있는 사회인배구팀 신년 모임을 위해 회원 13명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달빛포차' 매장에 모였습니다.
저희는 회식 2차 장소로 해당 매장을 예약했고, 입장하자마자 직원 안내를 받아 모바일 앱 주문을 통해 골뱅이소면, 오돌뼈볶음, 생맥주 4리터와 사이다 2펫, 탄산수 1병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길어져 몇몇 멤버가 소주와 추가 안주(마른안주, 우동 등)를 2차로 구두 주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아 소프트 드링크만 마셨고, 동료들도 이런 제 건강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임 중간, 직원 한 분이 뜬금없이 해물파전 2장과 과일플레이트 1개를 테이블에 놓길래, 일부 회원이 요청해서 주문된 건지 알아봤지만, 아무도 모바일로도 구두로도 해당 메뉴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잘못 나왔으니 주방에 가져가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다시 와서 "오늘 단체손님에게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라며 두 메뉴 모두 두고 갔습니다.
이후 결제 단계에서, 제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다가 '과일플레이트(18,000원)'이 결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매장 계산 담당자는 "서비스 메뉴는 포함 안 됐어야 맞다"며 순식간에 재결제 처리를 해줬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전체 결제가 2회 중복 처리되어, 취소/재결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회식 다음날, 다른 회원들에게도 각자 주문 내역을 확인받았으나 아무도 해물파전이나 과일플레이트를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 걸려, 일요일 오후 매장 측에 전화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매장 대표분은 특정 메뉴의 앱 주문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영수증에 실린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한편 현장 결제 담당자는 수동 입력이나 직원 착오 가능성도 있다고 짧게 언급했으나, 대표분은 "전산 상 오류 가능성은 없다—주문 내역은 앱 로그로 다 남는다"며 별다른 사과도 없이 같은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동년 3월 10일 네이버플레이스 매장 리뷰에 해당 경험을 사실대로 올렸습니다.
리뷰에는 실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공개 장소명 '달빛포차 이태원점'만 남겼으며, 명확히 "다른 손님들이 저와 비슷한 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의도임을 밝혔습니다.
리뷰는 3월 12일 오전 삭제 요청으로 내려졌고, 거의 이틀 동안만 공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리뷰를 온라인에 남긴 것이 혹시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 밖에 추가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사회인 배구팀 회식 후 매장 측의 착오나 서비스 안내 혼선 문제, 이후 영수증 중복 결제, 대표자의 불성실한 응대 상황을 네이버플레이스 리뷰에 사실 위주로 남긴 후 매장 측 요청에 따라 리뷰가 삭제된 상황입니다.
온라인 리뷰가 매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즉, 허위사실 적시는 아닌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남긴 리뷰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주요하게 고려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또는 매장 측의 추가적인 법률 대응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님이 실천할 수 있는 주의사항 및 증빙 관리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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