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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뒤 등기 이전 절차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계속 미뤄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매매대금은 4,200만원이었고, 서로 협의하에 잔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를 추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이전을 완료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은 잔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해도 계속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그사이 저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달 나오는 이자까지 그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매도인이 세금, 등록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채무를 정산하고, 잔금을 다 받으면 등기 관련 서류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또는 포기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고,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서면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 중개업소 측에서 매수인과의 연락을 주선해주겠다며 나서기도 했고, 문자 메시지로 계약 의무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안내해주기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잔금 일부분의 미지급 및 근저당 이자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잔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이전한 뒤, 매수인이 남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매도인이 금전회수와 추가 금융비용 부담에 대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 지급 기한 및 불이행 시 조치 방법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등기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점, 계약 해제권 행사 가능성, 기지급액·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핵심이 됩니다.
등기 이전 시점 이후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은 명백한 계약 불이행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와 해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한 절차는 잔금 청구 및 손해배상, 상황에 따라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 청구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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