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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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착수금으로 480만 원을 계약하였고, 그 중 48만 원을 먼저 납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취소하면 30%만 돌려주고, 7일이 지나면 50%를 환불, 그리고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착수금을 납부한 이후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거나 절차가 진행된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달 정도 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요청했더니, 사무실에서는 위약금 명목으로 추가 192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아무런 업무 진행 사항이나 착수 내역 없이,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부당한 점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회생 사건 착수금 480만 원으로 계약하고, 48만 원을 선납한 후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달 뒤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무실에서 추가로 192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착수금 계약 취소와 환불 시, 1)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실제 업무 착수 여부 2) 계약서 환불 조항의 공정성 및 법률적 효력 3) 법무법인 등 전문직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규정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실제로 개인회생을 위한 사건 준비, 서류작성, 상담 등 실질 업무를 착수했는지가 환불 및 위약금 정당성의 핵심 판정 기준입니다. 또한 계약 환불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면 법률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용자님은 실제 착수 내역 및 업무 진행 유무를 상세히 확인하고, 추가 위약금 또는 전액 환불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업무 진행 증거 자료를 모두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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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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