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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에 제가 직접 개인 명의로 공장을 준공했고, 2013년에는 이 공장을 법인으로 포괄적으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부지는 농림지역이고 농업보호구역에 속해 있었으며, 전체 면적은 1814평으로 모두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최근 공장 용도변경을 검토하다가 경산시에 문의해 보니,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장은 계속 가동 중이었으나, 담당 부서에서는 농림부 유권해석 및 농지법 개정(2006년) 이후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유로 제한을 받는지, 기존 허가나 전용 때와 달라진 점은 없는지, 앞으로 용도변경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1995년 개인 명의로 농림지역 내 공장을 준공 후, 2013년 이 부지와 공장을 법인에 포괄양도하였습니다. 최근 경산시에 공장 용도변경을 문의한 결과, 농지법 개정 등으로 인해 법인 명의 이후 용도변경이 제한됨을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및 농림지역 내에서의 공장 용도변경은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정지역법상 허가 요건 변경과 법인 이전의 영향이 중심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허가 시점, 소유권 이전 시기, 현재 공장 운영현황 및 농지법 적용 범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용도변경이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다음 조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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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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