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동네 음식점에서 운영하던 중, 2011년 11월 4일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를 하면서 저에게 구상금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후 여러 금융권 채무가 쌓여 개인회생을 2011년도에 한 차례, 2015년도에 한 번 더 신청해서 각각 인가를 받았지만 양쪽 모두 나중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다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21년 11월 19일자로 채무조정에 들어가,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 중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구상금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서 실제로 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동안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2025년 12월 9일경 처음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채무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2011년 11월 4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채무가 상환되지 않아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과정에서 해당 구상금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신용보증재단은 2025년 12월 9일경에 처음으로 지급명령을 보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에 따른 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할 자료,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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