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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한 달 전쯤 부모와의 의견 충돌이 심해진 끝에 자발적으로 집을 나가 스스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집에서의 갈등은 가족 내 역할 분담 문제와 아버지의 심한 언행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딸의 거처 이탈은 사건이나 위급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고, 추가적으로 본인의 거주지나 위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기 싫다는 점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찰에 근무 중인 이모부가 있습니다.
최근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모부에게 딸의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업무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모부 역시 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실종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뒤,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딸이 명시적으로 경찰에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현재 거주지나 행방을 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와 배우자는 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이 커지고 있어, 경찰에 종사하는 이모부의 도움으로 개인적으로 딸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알아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성인인 딸이 가족과의 갈등 후 자발적으로 독립하였으며, 본인의 거주지 공개를 원치 않아 가족이 경찰 공무원 친척에게 개인정보 확인을 문의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경찰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행위의 법률적 허용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가족의 사적 요구에 따라 경찰관이 업무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용자님께서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소통을 모색해야 하고, 무단 조회나 경찰 친족의 협조를 통한 행정시스템 조회는 금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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