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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가 관리단 소송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착수금은 이미 모두 송금했고, 승소 시 일정 금액의 성공보수는 실제로 집행을 통해 금액이 회수될 때만 지급하겠다고 서로 명확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사정이 있어서 관리단 내부에서 강제집행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중도에 포기하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집행 절차 자체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임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 혹시 모를 집행 포기 등 사정 변경 시 착수금을 일부 환급하거나 정산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된 착수금이 중도 취소나 집행 진행 미완료라는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 반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대로 일체 조정 없이 전액을 법률사무소 측에서 보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착수금 반환이나 비용 정산이 실제로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공동상가 관리단 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위해 법률사무소와 위임계약을 하고 착수금을 지급했으며, 성공보수는 집행 성공 시에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관리단의 결정으로 집행을 중도에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환급 또는 정산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법률 쟁점은 위임계약상의 착수금이 사건의 중도 취소나 업무 미완료라는 사정에서 일부 혹은 전부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결정하는 법률적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착수금 반환 또는 비용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실제 착수된 업무의 범위, 위임계약서의 세부 조항, 그리고 법률사무소 측의 업무 진행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환급 또는 비용 정산을 기대할 수 있는지 법률사무소와의 계약 관계, 실제 착수한 업무 범위, 그리고 법률상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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