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신차로 교체하는 일정에 맞춰 월세로 살던 원룸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거주하던 원룸은 계약상 2027년 5월 30일까지가 만기인데, 저와 연락을 주고받던 새로운 임차인이 2026년 1월 2일에 바로 입주하고 싶다고 하여, 집주인과 협의 끝에 그 날짜에 맞춰 짐을 빼기로 했습니다.
저는 1월 2일에 바로 집을 모두 정리해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등기상 주소 문제로 금융기관 대출에 차질이 생겼다며, 원래 약속한 잔금 지급일(1월 2일)이 아닌 1월 9일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보증금 정산은 1월 9일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집에 남은 짐이 없고, 문단속만 한 뒤 열쇠는 집주인이나 다음 임차인 중 한쪽에 전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혹시 보증금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인 1월 2일에 미리 이사 나가고, 주민센터에 전출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1월 9일까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미루게 될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나 그 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차 만기 전에 집주인, 다음 임차인과 협의해 1월 2일에 퇴거하기로 하였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1월 9일에 정산하겠다고 통보하여 실제로 그날 보증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출 및 열쇠 인도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를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계속 미뤄질 때의 단계적 대응도 핵심입니다.
1월 2일에 미리 전출 및 퇴거할 경우, 임차인 실질 점유 종료가 인정되지만, 보증금 미정산 시 위험도 존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한 대항력 유지, 실질적 퇴거 및 반환 청구의 단계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권리 보호 및 법률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