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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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소형동물병원을 운영할 곳을 찾다가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 박** 씨와 만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만 작성하였고, 별도로 건물의 하자나 수리 이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병원 내부 창가 쪽 벽면에 누수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벽지 표면에도 마른 곰팡이가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상가 건물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배수관 일부에 틈이 생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고, 제가 여러 차례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해당 부위 임시 보수 작업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교체나 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심하게 비가 오면 창가 쪽 바닥이 젖어서, 바닥재가 울거나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임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당시 발견된 누수문제와 곰팡이 흔적에 대해 별도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과정에서, 이 누수 문제와 피해 복구 이력 등을 건물주와 다음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병원 개원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상가를 임차했으나, 계약 후 장마철마다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반복되었고, 근본적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임차기간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를 앞두고, 기존 누수 피해를 건물주나 다음 임차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발견한 하자(누수와 곰팡이 등)를 임대인 또는 차후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 미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의 고지의무, 책임 범위, 향후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주요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및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책임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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