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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시 누수·곰팡이 고지 방법

Q질문내용

작년에 소형동물병원을 운영할 곳을 찾다가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 내부 상가를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주인 박** 씨와 만나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없이 표준계약서만 작성하였고, 별도로 건물의 하자나 수리 이력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계약 직후부터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병원 내부 창가 쪽 벽면에 누수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고, 벽지 표면에도 마른 곰팡이가 보이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상가 건물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배수관 일부에 틈이 생긴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고, 제가 여러 차례 관리실에 문의했지만, 해당 부위 임시 보수 작업만 반복할 뿐 근본적인 교체나 수리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심하게 비가 오면 창가 쪽 바닥이 젖어서, 바닥재가 울거나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최근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기존 시설을 철거하면서, 임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시설을 철거한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당시 발견된 누수문제와 곰팡이 흔적에 대해 별도로 기록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과정에서, 이 누수 문제와 피해 복구 이력 등을 건물주와 다음 임차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혹은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가 누수 하자 #곰팡이 피해 #임차인 고지 의무 #원상회복 쟁점 #상가임대차 계약 #임대인 하자 통보 #누수 피해 증거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에게 상가의 누수 및 곰팡이 흔적을 임대인이나 다음 임차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일반적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고지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향후 손해배상 등 법률적 분쟁이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핵심 하자 사항에 대한 증거와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인에게 누수 등 하자 사실을 명확히 통지하고, 추후에 원상회복 의무 등에서 분쟁이 없도록 서면 또는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병원 개원을 위해 오래된 아파트 상가를 임차했으나, 계약 후 장마철마다 누수와 곰팡이 문제가 반복되었고, 근본적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임차기간 종료 후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를 앞두고, 기존 누수 피해를 건물주나 다음 임차인에게 고지할 법률상 의무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L법률 쟁점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발견한 하자(누수와 곰팡이 등)를 임대인 또는 차후 임차인에게 법률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하자 미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하자를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자 사실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하자 발생의 책임자이거나 추가 손해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다음 임차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릴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하자 은폐로 인해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도의적 차원의 고지가 바람직합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의 고지의무, 책임 범위, 향후 분쟁 예방의 관점에서 주요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하자가 임대인(건물주) 귀책인지 또는 임차인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은 원상회복 범위 내에서 입주 전 존속된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입주 초기에 발견된 이상 여부를 입증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반복되는 수리 요청 내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 차후에 원상회복 범위 관련 논의나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인이 아닌 기존 하자로 인한 흔적임을 증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입주 전후 사진 및 교신내역, 근본적 수리 미이행 내역 등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임차인에게 별도의 고지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인과 상호 협의 시 하자 내역을 명확히 전달해 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임대차 기간 만료 및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 시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으로서의 책임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흔적, 수리 요청 내역, 미비한 조치 사항을 정리해 문자, 이메일 등 서면으로 공식적 통지를 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피해 내역과 수리 미진 상황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견적서, 관리실과의 교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이행 후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시점에는, 하자가 임차인 책임이 아님을 근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입주일 및 사후 추가 피해 내역까지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임차 기간 만료 전 시설 원상복구 및 철거 중, 임대인과 반드시 현장 확인 및 하자 관련 내용 확인서를 교환하는 절차를 밟으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인 또는 관리실에 하자 내역이 공식적으로 고지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보관자료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차인 본인 역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추가로 부담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설 철거 후 원상복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입주 시점의 상태와 하자 이전 여부, 수리 요청 내역 등을 근거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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