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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김**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소모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물을 사거나 행사 비용이 부족한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김**에게 소액씩 빌려줬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모두 합쳐서 약 11만 원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모임 회식 자리에서 저와 김**이 그동안 돈 문제로 자주 연락하느라 서로 부담이 있었고, 서로 이야기 끝에 "지난 번 빌려준 것 중 5만 원은 오늘 밥값으로 대신하자"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저나 김** 모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동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남은 6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가 되지 않아, 최근에 따로 연락해 갚아 달라고 요청해두었습니다.
저희끼리 정리한 것처럼 마지막 남은 6만 원만 반환받으면 앞으로 법적 문제나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아리 소모임 준비 중 자주 김**에게 소액을 빌려주었고, 합산 결과 약 11만 원이 되었으나 서로 합의하여 5만 원은 회식비로 대체하고 남은 6만 원의 반환만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동아리 모임에서 발생한 개인 간 금전대차와 일부 금액에 대한 상계합의, 잔액에 대한 반환 요청 시 책임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액 빌려준 돈과 회식비 대체 합의를 통해 남은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오해 방지와 분쟁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확실히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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