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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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4월에 한 학회 참석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6년 4월 11일까지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건설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오피스텔 주소로 전입하지 않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타 지역 아파트에서 거주 중입니다.
임차 오피스텔에는 저나 가족 누구도 실제로 사용하거나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오피스텔 주소로 이전하지 않았으며, 짐이나 가구 등도 들어간 적 없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 건설사에서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증금 회수를 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 청구가 가능하려면 실제 전입신고 및 점유가 필수 요건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실점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정확히 궁금합니다.
혹시 만기일이 임박해서 서둘러 전입만 마치는 식으로 요건을 맞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또 임대인 측에서 반대 등 법적 분쟁 상황이 예상될 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같은 사전 조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HUG 보증보험 이행 절차 및 전입·점유 요건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수도권 오피스텔을 임차했으나 실제로 입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가족과 거주 중이며,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지한 상황에서 HUG 반환보증 이행 절차와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서 전입신고 및 실점유 요건 충족 여부와 만기 직전에야 전입절차를 밟았을 때 보증금 보호 효력이 미치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해당합니다.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전입신고 및 점유 요건, 전입 시기와 점유 기간, 임대인과의 법률 분쟁시 임차권 등기명령의 역할 등에 대한 실제 적용 및 쟁점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해야 할 행동과 준비할 점으로는 전입신고, 실점유 입증, 임차권 등기명령 활용, 반환보증 청구절차의 진행 타이밍, 서류 준비 및 추후 분쟁시 대처방안을 포함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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