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법원에서 이혼 소장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인 배우자는 본인에게 소장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에도 법원에 아무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재판기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상대방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답변서나 준비서면 역시 전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진행 중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피고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출석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 혼자만의 의사로 소송 취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가 아직 서면이나 출석 등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와 관련해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혼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뤄졌으나, 상대방은 서면 제출이나 출석 등으로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용자님은 이 상황에서 본인 의사로 소송을 취하하고자 문의하셨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상대방(피고)이 아무 대응 없이 출석이나 서면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피고가 재판에 어떠한 형태로든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지금 상태라면, 별도의 동의 없이 원고 단독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단독 취하를 원하실 때 필요한 실무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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