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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였고, 실제 입주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기재해달라고 중개인에게 구두로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내용은 안내사항이지, 특약에 넣어줄 의무가 없다"며 이를 문서에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측과의 첫 미팅 때에도, 임대인은 "보증보험은 본인이 따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특별히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상 특약 부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 또는 "본 건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으나,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이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개사와 임대인이 이를 특약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서상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이미 지급했고, 입주는 한 달 뒤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1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 특약 요구가 거절될 경우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입니다 2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요건 및 책임 귀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 및 추가 협의 방법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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