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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특약 거부 시 해지 방법

Q질문내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중개사무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입금한 상태였고, 실제 입주가 한 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었고, 이를 계약서 특약에 기재해달라고 중개인에게 구두로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내용은 안내사항이지, 특약에 넣어줄 의무가 없다"며 이를 문서에 적어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측과의 첫 미팅 때에도, 임대인은 "보증보험은 본인이 따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특별히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상 특약 부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 또는 "본 건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등의 문구를 넣어달라고 했으나,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은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우려됩니다.
이럴 때, 이 특약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만약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특약 거부 #전세계약 해지 #임차인 계약금 반환 #중개사무소 대응 #보증보험 계약서 특약 #임대차계약 조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중개사와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기재 요청을 거절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후 임차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진행 전 다시 한 번 특약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원하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재고하거나 선 해지 시 손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을 추천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개사와 임대인이 이를 특약에 반영하지 않아 계약서상에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는 이미 지급했고, 입주는 한 달 뒤로 예정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1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세보증보험 특약 요구가 거절될 경우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입니다 2 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요건 및 책임 귀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특약 부존재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그 법률적 근거가 핵심입니다
  • 계약 체결 후 임차인 귀책 해지 시 계약금 반환 여부가 중요한 검토 포인트입니다

P핵심 포인트

임차인의 요구가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판단 기준이 중요합니다.

  • 계약의 주된 내용은 임대 목적물의 임대와 보증금 액수 등인데, 부가적 특약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 전세보증보험 관련 특약 기재를 계약 체결 '필수조건'으로 명확히 양측이 합의해놓지 않았다면 해당 특약 미반영만으로 계약 무효나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최우선 조건으로 명확히 고지했고,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다면 '계약 체결 의사 불일치'를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구두 요청만으로는 증명력이 낮습니다
  • 만약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까지 완료했다면, 임차인 단순 변심 사유로 해지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이 어렵고, 오히려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 단계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 및 추가 협의 방법 그리고 손해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입니다.

  • 입주 전 최종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면 다시 한 번 중개사 및 임대인과 특약 반영 여부를 문서나 문자 등 기록에 남도록 협의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 특약이 반드시 명시되어야만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특약 불수용 시 계약 불이행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서명 전이면 계약 진행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주장 시 ‘특약 불성립’ 및 ‘계약 체결에 본질적 하자’가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약 불성립을 근거로 단순 변심 해지가 아니라는 자료(문자, 카톡 등 증빙)를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
  • 중개사무소와의 상담 결과를 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인 요구 및 거절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보증보험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특약 없이는 계약 진행을 유보하거나 즉시 해소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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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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