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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사용하지 않던 중고 노트북을 98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기로 한 날짜는 4일이었는데, 구매를 원한다는 분이 약속 시간 2시간 전에 연락해 급히 지방에 일이 생겼다며 12일로 일정을 옮기자고 하였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는 의미라며 1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저는 그 뒤로 제 노트북에 추가 구매 문의가 들어와도 나중에 만나기로 한 분께 판매하기로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노트북 사양을 더 정확히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시 사진도 보내 주었고, 11일쯤 구매자가 혹시 업그레이드 비용을 따로 부탁할 수 있냐고 문의를 해 추가로 2만원 정도 드는 램 업그레이드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만날 약속 당일,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 노트북을 다른 곳에서 더 급히 구하게 되었다고 환불 요청을 해 왔습니다.
거래 전 따로 계약서나 약정은 없었고, 제가 받은 건 예약금 10만원이고 잔금 88만원을 당일에 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 노트북을 개인에게 98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예약금 10만원을 편의상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구매자의 추가 요청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진행하고, 판매 예약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 당일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면서 환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주요 쟁점은 예약금 성격의 금전 반환 의무와 업그레이드 비용 등 손해배상 범위입니다.
이용자님이 받은 예약금 반환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추가 비용 손해 역시 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준비할 자료와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 상대방 문의에 대한 안내 방법 등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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