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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임차인 이**에게 제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체일은 11월 28일이었고, 연결된 대출금도 함께 정산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8월 말에 이**의 채권자 쪽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놓았고, 법원에서 명령을 실제로 등기우편 발송한 날짜는 12월 1일이더라고요.
저는 12월 5일 등기우편으로 이 명령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저보다 며칠 먼저 명령이 채무자 쪽에도 보내졌지만, 반송처리된 기록이 우체국 조회에서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일부러 등기 우편을 찾아가지 않은 정황도 있었고, 저도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날에는 이미 보증금 반환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모두 반환한 뒤에, 그 시점 뒤에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도 저로서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상가 임대차 만기일에 이용자님은 임차인 이씨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을 전액 이체해 반환하였고, 그 후 이용자님 명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에서 송달되었습니다. 명령 송달 시점에는 이미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임차인 채권자 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보증금 반환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간혹 임차인이 일부러 압류명령 송달 등기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의 책임이 확대되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후 채권압류명령 송달과 관련해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명령 송달일·반환일 및 지급의 입증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실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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