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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을 구매하려고해 어제 토허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아버지께 증여받은 단독주택, 그리고 그에대한 토지가 있는데 2024년 단독주택에 대한 지분은 다시 처분하고 현재는 그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 지분만 절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알아보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청약홈에서 재산세 신고 탭에 '토지, 부동산'부분 관계없이 재산세 신고가 되있어서 유주택자로 비춰질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단독주택에 대한 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유주택자 취급을 받을수있는지알고싶습니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아버지로부터 단독주택과 그 토지를 증여받았고, 2024년 단독주택에 대한 지분은 모두 처분하여 현재는 해당 주택의 토지 지분만 절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구입을 위한 청약을 준비하며 무주택자 자격이 인정되는지 문의하고 있습니다.
청약 및 주택 관련 제도에서 무주택자 자격 판단시 토지 지분만 보유했을 때의 유주택자 해당 여부가 쟁점입니다.
토지 소유와 무주택자 자격 판정 관련 판단 요소입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점검 사항과 신고 절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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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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