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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오래 전에 이혼 후 헤어진 자녀가 아직도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1980년대 중반, 생후 몇 달 되지 않은 자녀를 남겨둔 채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고, 그것 이후로 자녀와 따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인에게 문의해보니 가족관계에서 자녀를 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실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합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법적 근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과거 협의이혼 후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가 삭제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상 정정이나 삭제가 인정되는 사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처럼 이혼 후 자녀와 무관계하게 지내는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등재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정정이 가능한 경우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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