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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가 임차인 분쟁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얼마 전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에게 총 660만 원을 지급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기타 비용도 약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소송비용이 저와 비슷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실제로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같은 지출 증빙을 제대로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이 실제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 확정 전후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지,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비용 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1심에서 패소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비용 산정 과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소송비용의 인정 범위와 증빙 필요성, 확정 신청 시기와 절차 등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과 비용 산정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판결 결과, 청구 내역의 구체성, 법률상 정해진 변호사 비용 인정한도 및 증빙 자료의 유무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려면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비용 내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고, 비용 산정 한도와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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