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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기로 최종 협의한 뒤, 보름 전쯤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문자로 월 600만 원 급여 조건 및 채용 확정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촬영 준비일인 3월 2일에 쓰기로 하였고, 저 역시 팀에서 준비하는 송출 스케줄을 확인하며 재취업 지원도 중단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일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오전 제작사 쪽에서 예산 확보가 예상대로 되지 않아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사에 대비해 기존 구직 활동을 모두 멈췄고, 면접 제의를 여러 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별도의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았고, 회사 쪽에서 실무 관련 문의나 조율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구두 및 문자로 들어온 채용 확정 뒤 출근 전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당한 경우, 제가 나중에 다시 구직에 성공할 때까지의 생활비 손해나 입사 준비 기간의 대기료 손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실제 사례상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서 조연출로 일하기로 문자와 구두로 채용 확정을 받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상태였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으로 출근 1개월을 앞두고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있으며 별도 업무 시작이나 실무 협의는 없었습니다.
채용 확정 의사의 법률적 효력, 채용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범위, 그리고 손해액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손해 액수 산정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이용자님이 실제로 입은 구체적 손해가 무엇인지입니다.
채용 취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손해 발생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회사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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