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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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여 조건을 조율한 적이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위 “가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대략 10%)를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별도의 계약서 작성 절차 없이 바로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확한 입주일이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월세 수준과 “추석 이후 입주하면 된다”는 정도의 내용만 문자와 통화로 오갔습니다.
입금 이후 며칠이 지나, 임대인에게 다시 연락해 이야기해보니 임대인은 이번 건이 공식적인 계약 진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기존에 생각했던 날짜에 입주하기가 어렵게 되어 결국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전달했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집주인 쪽에서는 “이미 집을 뺄 생각이 없으니 가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하면서 일방적으로 거래 진행 불가 입장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입금한 내역과 문자, 톡 등 당사자 간 내용은 모두 보존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계약 성립'에 관한 이해 차이나 착오가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점도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임대를 추진하며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금' 명목 보증금 일부를 입금하였고, 이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상황입니다.
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계약 해제 또는 불성립 상황에서 가계약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문자 등 의사소통 기록을 통해 계약성립 여부와 해제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계약성립 단계, 그리고 당사자 의사 확인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와 준비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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