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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은 뒤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처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께서는 기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이어서 저와 무관하다고만 구두로 설명하셨고, 저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나 대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이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내역 등 구체적 서류를 요청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받은 자료에도 보증금 액수, 임대인 성함, 계약기간, 특약 몇 가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차 현황이나 기타 책임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지와 실제 계약서상 기재된 주소지가 달라서 정정을 요청했으나, 매도인 쪽에서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잔금일에 세입자 퇴거 책임을 매도인이 진다고만 규정돼 있어, 맡게 될 법적 책임, 잔금지급 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명확한 안내나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잔금 지급 전인데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았으며, 실제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룬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이 임대차 내역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소유자 주소지 기재 오류를 정정해주지 않는 점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권리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런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시도할 경우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법적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법과 관련 판례 기준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아파트를 매매 계약하였으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와 관련 서류 제공이 불충분하고 등기부상 주소지와 계약서상 매도인 주소가 달라 정정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일 세입자 퇴거책임만 특약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임차인 관련 정보 미제공이 민법상 하자 또는 권리하자(점유하자 등)에 해당하는지, 주소 불일치로 인해 소유권이전 절차에서 실질적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과 판례 및 민법상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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