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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 사용했던 막도장을 계약서에 사용할지, 아니면 자필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이**씨이고, 중개는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계약서에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할 예정이며, 임대인과 중개사도 현장에서 직접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막도장이 인감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형태라서 본인만의 고유한 도장이라고 확신하긴 어렵습니다.
계약서란에 이 도장을 찍는 게 서명만 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도장이 없어졌을 때 누군가가 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전세계약서 작성 시,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해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그냥 서명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막도장을 잃어버렸을 때 계약이나 법적 책임 문제로 번거로움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세 아파트 계약을 준비하며, 본인 명의의 막도장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필 서명을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막도장과 서명 중 어느 것이 법률적으로 안전한지, 막도장 분실 시 책임 문제, 전세계약서에 인감이 아닌 막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전세계약서의 본인 의사 확인은 도장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 도장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막도장은 위조 위험이 있어 확실한 본인 확인 수단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시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한지, 막도장 분실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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