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 중 2022년 초부터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인 박**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소송과 관련된 답변서나 기타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계속 저 혼자만 출석하는 채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판사가 매번 확인만 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소송 취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론기일만 추가로 지정되어 있고, 아직 판결 선고일이나 변론 종결 관련한 고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저 혼자 이혼 소송 취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1년 이상 단독 출석 중이나,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변론기일만 지정된 상태이고 판결 선고나 변론 종결 안내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 종결 전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이혼 소송을 취하할 수 있는 시기와 후속 절차, 동일 사유로 다시 이혼 소송 제기 시의 제한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소송이 의미 없다고 판단될 때 소송 취하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 방향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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