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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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던 이**라는 분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제 허락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 주변 상인 분이 가게를 방문해 “이 가게 곧 주인이 바뀐다더라,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이미 권리금까지 지급됐다”고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워 기존 임차인에게 확인해보니, 실제로 이미 제3자에게 자신이 쓰던 임차권을 사실상 넘겼고, 제3자는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저에게 문서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단순히 전화와 대면으로 “새로운 분과 계약해 달라, 상황 설명차 연락드렸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는 자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임차권 승계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연장과 같으니 임대료도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만약 새로운 분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상권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20% 정도 올려 받고 싶습니다.
아직 제3자와는 어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가게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 양도 및 임대료 인상 기준이 문제됩니다.
임차권 양도와 임대료 인상 관련 법률적으로 중요한 점은 임대인 동의의 유무와 실제 계약 주체의 변경입니다.
임대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사실 확인과 명확한 문서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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