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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 상담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Q질문내용

저는 제 자택에서 지인을 도우미로 두고 있습니다.
저와 이 도우미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해석과 현재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친구 추천 위주로 소수만 상담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서 온라인으로도 예약을 받고, 개인별 상담료도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특정 자격증이나 공식 기관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명상에 기반한 인생 문제 해소, 성격 진단, 대인관계 조언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안내지와 서비스 안내문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서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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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의 명상 상담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인 자격증이나 별도 법률 규정에 따른 면세 사유가 없는 경우, 상담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담 서비스가 심리상담사 등 면세 업종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인적용역이라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거래내역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 등 기본적 회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개인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명상 기반 인생 상담 및 성격 진단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예약 및 현금 계좌이체 등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 고객을 상대로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명상 상담 서비스와 같이 상담료를 받고 제공하는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인적용역은 주로 의료, 교육, 일부 법정 자격자 직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명상 및 심리상담 서비스는 '심리상담사' 등 공인된 면세 업종에 한정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 자격증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 상담·컨설팅 서비스는 대부분 과세 대상입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 상담 활동이 별도 법령의 면세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의료행위나 심리상담사 등 별도의 면세 인적용역 자격증이 없다면 일반 과세로 보아야 합니다.
  •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자격·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담료를 정기적으로 수취한다면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A대응 방안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이용자님이 준비할 실제 조치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현재 제공 중인 상담 서비스 내역과 매출 규모를 먼저 정기적으로 정리하시길 권장합니다.
  • 심리상담사 등 공인자격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 과세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업종 코드 확인 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정기적으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상담료 수입을 집계해야 합니다.
  • 연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과 과세 여부를 명확히 신고해야 하며, 누락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프로그램이 심리치료 등으로 확대된다면 관련 자격 취득 및 면세 요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담활동의 성격·범위에 따라 현행법상 면세 가능 업종인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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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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