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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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자택에서 지인을 도우미로 두고 있습니다.
저와 이 도우미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전생을 본다는 해석과 현재 인생의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연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친구 추천 위주로 소수만 상담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소문이 나서 온라인으로도 예약을 받고, 개인별 상담료도 현금과 계좌이체 등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은 특정 자격증이나 공식 기관 허가 없이 이루어지지만, 명상에 기반한 인생 문제 해소, 성격 진단, 대인관계 조언 등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안내지와 서비스 안내문도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문서 계약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개인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명상 기반 인생 상담 및 성격 진단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예약 및 현금 계좌이체 등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 고객을 상대로 상담료를 받고 있습니다.
명상 상담 서비스와 같이 상담료를 받고 제공하는 활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 면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의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과세 여부에 대하여 이용자님이 준비할 실제 조치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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